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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음주운전 처벌법

다같이 2014. 5. 28. 16:09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음주운전 단속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각 도시별, 행정구역별로도 음주운전 단속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입니다.

 

술 2~3잔을 마시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요 외국 음주운전 처벌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취기가 있는 어떤 누구도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이며 신체내에 존재하는 알코올 양과 상관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음주운전을 더욱 낮추기 위해서 1990년 기존 0.05% 제한치를 0.02% 로 낮추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만약 0.1% 이상의 음주단속자는 실형에 처하고 처벌후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면 3개월의 관찰기관을 거치게 되는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0.08%의 수치를 단속기준으로 정하고 벌점제도를 도입하여 3년애에 12점에 이르면 6개월 면허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위반하게 되면 최소 12개월간 면허를 박탈하며 2회 음주운전단속자가 10년내에 다시 단속되면 3년동안 면허 자격이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독일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0.2% 이상의 음주운전 및 10년동안 2번이상 단속된 자는 면허 재취득시 심리검사를 받고 통과해야만 면허를 시도할수 있습니다.

 

 

 미국

 

주마다 다른 법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 0.08~0.1% 로 높게 규제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21세 이하가 0.02%를 넘으면 면허정지 혹은 다른 처벌도 합니다. 일부주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을 몰수 혹은 유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외국 음주운전 처벌법을 알아봤습니다.

한모금의 술이라도 마시면 핸들을 잡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