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행자보호운전요령
다같이
2014. 6. 12. 14:41
자동차 운전을 함에 있어서 보호운전, 사고예방 및 대응 운전은 아주 중요한데요. 차보다는 항상 사람이 먼저 인것을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보행자보호운전요령 살펴보겠습니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그 횡단보도 앞이나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됩니다.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3. 차량신호를 받고 가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도로의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때는 안전하게 저속으로 지나야 합니다.
5. 시각 장애우, 어린이나 유아, 노약자 등이 도로를 횡단한다면 일시정지하거나 안전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합니다.
6. 지체장애우가 지하차도 혹은 도로를 무단 횡단할수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행자보호운전요령 인데요. 운전을 하면 생각처럼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죠. 항상 안전운전하시어 자신과 타인의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